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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빠,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빠, 진상규명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1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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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생아의 아버지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달라며 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1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달 24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으며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20만1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1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 모 병원 소속 30대 간호사 A씨를 입건하고, 병원장 B씨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역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신생아 C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쯤 간호사 A씨가 혼자 근무하던 중 B양의 배를 양 손으로 잡은 후 던지듯 아기바구니에 내려놓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병원에 설치된 CCTV에는 지난달 20일 C양에게 사고가 벌어진 약 2시간 동안의 영상이 없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처치하는 모습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저는 지난달 23일 KBS1TV KBS뉴스9 부산의 '신생아 두개골 손상…무슨일이?' 보도의 신생아 아빠"라며 "저희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이로인한 뇌출혈, 뇌세포 손상으로 지난달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이 상태가 현재 위중하다고 전하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해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해당 산부인과에 아기 출생 이후부터 모든 진료 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했지만 6시간 넘게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지금 저희 아기는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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