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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속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6개월 근속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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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장인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19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15건 △사회적 약자 배려 13건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31건 등 총 4개 분야다.

우선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재직기간이 필요했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차원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를 개선한다.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본인 책임으로 중단된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납명령을 해왔다. 이외에도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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