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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의 대도' 조세형, 징역2년6월 불복해 상고
'왕년의 대도' 조세형, 징역2년6월 불복해 상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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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가정집에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털다가 붙잡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년의 대도' 조세형씨(81)가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지역을 물색하고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정을 표시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온정을 바란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복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소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잠원동을 돌며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치는 등 총 6건의 절도와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총 피해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수의 실형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가 이번까지 절도 혐의로 수갑을 찬 사례는 확인된 것만 16차례에 이른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로 불리기도 했다. 1982년 11월 처음 체포된 조씨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 5박6일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유명해졌다. 이후 조씨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살았다. 출소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활동했지만, 일본 도쿄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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