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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6월 1심 무겁다"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6월 1심 무겁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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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씨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도 최민수는 직접 나왔다.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났고 서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차를 세워두고 지켜만 봤는데 이 대목에서 화가 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수의 차가 고소인의 차량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큰길로 나가기 직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지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최민수가) 무리하게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1년을 구형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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