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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징계강화…공직사회 경각심 심어”
인사처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징계강화…공직사회 경각심 심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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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등 노력

인사혁신처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이 인사처 출범 당시인 2014년 4.5%에서 올해 9월 7.7%까지 증가하는 등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재산심사의 경우 2014년 4만5076건에서 지난해 5만1215건으로 늘었다.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해 취업제한기간은 같은 기간 3960개에서 1만7832개로, 취업심사의 경우 260건에서 1137건으로 증가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한 것도 주요 성과다.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에서 2018년 43.4%로 증가했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범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등 올해는 국민을 위해 창의적‧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도 중점 추진했다. 

현장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분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시키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국민‧공무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아직 여성 고위직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공직윤리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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