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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9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추진
광주은행 29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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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본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34세 이하,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29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인IRP 가입 시,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로 가입하면 고객부담 수수료가 0.05%p 감면되는 것에 더불어 △퇴직연금 전용펀드 운용손실 고객에 대한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수수료 70% 감면 △연금 수령 시 수령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IRP는 영업점은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공무원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이다.

특히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 것에 더불어 그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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