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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차 운행제한 ... 4대문안 진입 시 과태료 25만원
12월부터 5등급차 운행제한 ... 4대문안 진입 시 과태료 25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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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월22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19.2.2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월22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19.2.22

 

다음 달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운영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 7월부터 시범운영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일부 상용차, 수입차 등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또 10월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시는 올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며 통행량 및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7월에 비해 10월에는 전체 차량통행은 1.1% 증가한 반면 5등급 차량 통행은 14.8% 감소했다. 또 이 기간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 평균 460㎏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한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4개 노선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총 27대를 투입하며,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해 내년 5월까지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정했다.

더불어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79개 대여소 1200대에서 165개소, 2400대로 2배 늘린다. 공유차량 '나눔카'도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500m 마다 도로 위에서 나눔카를 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노상 운영지점을 집중 설치한다. 또 나눔카 사업자별 신차 구입 또는 차량 교체시 전기차량 구매를 유도해 2023년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를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녹색교통지역을 한양도성을 비롯해 영등포 및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과 대상지, 지역별 콘셉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획일적 전략이 아니라 지역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교통수단을 적용한다. 예컨대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PM)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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