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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게시판에 상사 허위사실 ·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하다"
法, 게시판에 상사 허위사실 ·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하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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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밴드)에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사회보장정보원 근로자였던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게시글에서 상사로 특정되는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며 "박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인물들 및 출신에 대한 설명은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함으로써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고라는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양한 기관 출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 임직원들과 특정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동료 직원들을 비방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정보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돼 활동을 하던 박씨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밴드'를 개설했다. 이 '밴드'에는 임원과 경영기획본부 소속 근로자 등은 가입이 제한됐다.

박씨는 개인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중앙노동위에서 견책으로 낮아졌다. 또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출근시간대에 회사 고객상담센터 건물 앞에서 '근로자위원 요구'라는 제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감봉 3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익명 '밴드'에 5건의 글을 창작소설 형태로 올렸다. 풍자 대상이 된 상사는 박씨에게 글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상사는 박씨를 경찰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글의 작성자가 박씨임을 확인한 뒤 회사에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해고했다. 이에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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