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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입찰무효' ... 향후 일정 불투명
서울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입찰무효' ... 향후 일정 불투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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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주요 내용. 왼쪽부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주요 내용. 왼쪽부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림에 따라 연내 시공사 선정 불투명 등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특별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점검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뿐 아니라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뤄졌다. 총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은 서울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건설사마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여건이 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 건설사의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제안서 상당수 내용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입찰무효,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내용을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관심사는 앞으로 한남3구역의 사업 일정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3개 건설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5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비업계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결정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며 향후 한남3구역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법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정부와 각 건설사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합 내부에서 과도한 사유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 1조8881억원 등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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