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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작되는 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7가지 꿀팁'
29일 시작되는 美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7가지 꿀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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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9일부터 열리는 글로벌 세일 시즌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늘어나면 소비자 불만도 동시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명한 '해외직구 7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첫 번째, 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사기의심 사이트는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쓴다. 판매품목도 과거에는 명품 옷이나 가방 등으로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 소액다품종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 사기의심 사이트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로 결제 후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거래량도 폭증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배송이 느려질 수 있다. 심할 경우 구입대금을 결제하고도 상품이 동이 나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해외직구를 하면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택배가 한꺼번에 배송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고장 나거나 고가의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다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폴리스 리포트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이용해 여러 물품을 구매했다면 합산과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된다.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과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국내 면세한도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다.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수입신고 물품은 15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 번째, 11번가, G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 국내 오픈 마켓을 통해 구매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품판매 페이지가 한국어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와 거래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며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고가의 해외 전자제품을 싸게 샀더라도 사후 서비스가 안 되거나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어서 A/S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 고장이 날 경우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 수리 비용이 구입대금을 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국내 A/S 가능 여부와 수리비, 서비스 업체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곱 번째, 해외직구를 할 때는 상품 페이지에 뜬 가격만 보고 덜컥 구매를 결정해선 안 된다.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상품가격 외에도 추가 비용을 합한 최종 가격을 알아본 뒤 국내 상품가와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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