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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2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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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충돌 재점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0시부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 전까지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여야의 의견차가 쉽사리 봉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그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드러내고 평행선을 달리는 민주당과 한국당 외에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공조했던 야3당도 각론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대거 몰려있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호남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에 반감이 있다. 반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일주일째에 접어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도 변수다.

당대표가 이들 법안의 철회를 놓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에 이들 법안의 처리에 대해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부담이기 때문에, 황 대표의 단식이 끝나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6일 오전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못 하신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상태가 악화하자 구급차와 의료진을 주위에 준비해뒀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국회에서 만나 한시간여 회동을 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부터 부의가 가능해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부의하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황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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