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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 여행객 육포·소시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中·베트남 여행객 육포·소시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2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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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탐지견과 탐지요원이 대구공항에 도착한 수하물을 검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대구공항 검역체계와 관련해 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 검역탐지견 검색, 전광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노력한다. 2019.10.15
1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탐지견과 탐지요원이 대구공항에 도착한 수하물을 검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대구공항 검역체계와 관련해 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 검역탐지견 검색, 전광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노력한다. 2019.10.15

 

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행객이 소지한 육포·소시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과 베트남(호찌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2명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올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 2명이 국내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들 돈육가공품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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