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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주민의견 수렴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주민의견 수렴
  • 박소이 기자
  • 승인 2019.11.2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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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지칭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 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15㎍/㎥ 이하)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계획은 지역 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내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설정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박소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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