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00 (목)
 실시간뉴스
분상제 확대, 한남3구역 규제, 보유세 인상 예고…'강남집값' 3중규제 강력 대응
분상제 확대, 한남3구역 규제, 보유세 인상 예고…'강남집값' 3중규제 강력 대응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1.28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규제 의지를 밝힌지 불과 10일 만에 정부가 다각도의 규제 강화에 나섰다.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서울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강남4구 22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6개월가량 유예기간 등으로 집값상승의 불을 끄기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시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과천·하남·분당·광명 등을 대상으로 추가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남3구역은 규제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

수도권 집값과열의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조치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지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제안서 상당수 내용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입찰 무효,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한남3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조합의 결정에 따라 다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정부의 허가절차가 원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동산과열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의 집중조사 중간 결과도 내놨다. 2만8140건을 대상으로 위반 의심사례 2228건을 추려내고 우선 조사가 가능한 991건을 확인해 유력한 불법사례 532건을 걸러냈다. 남은 의심거래 건수와 10월 실거래도 추가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거래현황을 5개부처가 가용한 모든 조사능력을 동원해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만큼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한 기획재정부보다 투기수요 억제를 주장한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후 국토부가 제도, 조사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만큼 집값과열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재부의 '과세' 카드도 동원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Queen 류정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