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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 7시간만에 205대 적발 ‘과태료’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 7시간만에 205대 적발 ‘과태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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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은 박원순 시장이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은 박원순 시장이 단속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7시간 만에 205대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인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205대로 드러났다. 운행제한 대상인 205대에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차주에게는 이미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됐다.

나머지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 836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78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 81대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이 담겨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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