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9:10 (토)
 실시간뉴스
日 강제징용 배상 ‘문희상 안’,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검토
日 강제징용 배상 ‘문희상 안’,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검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0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별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의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강제동원 관련 피해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자료 지급 대상을 강제징용 피해자로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이번 안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유족 단체들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에는 강제동원 피해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과도 오찬 회동을 진행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의장은 당초 피해자 보상 기금에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 의장은 배상 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둘째 주쯤 발의할 계획이다. 12월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배상기금 마련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는 '기억'과 '화해', '미래'의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재단의 이름에 이들 단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재단은 과거 독일이 나치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만든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델로 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기금 조성 방안에 세계시민 성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