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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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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 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총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시급한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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