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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악플은 살인! ‘설리법’의 예상 처벌 대상은?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악플은 살인! ‘설리법’의 예상 처벌 대상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12.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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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수 설리. 그녀가 평소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악플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일명 ‘설리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예상 처벌 대상을 살펴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설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일명 설리법은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 등의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고자 댓글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고, IP를 드러내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준인터넷실명제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인터넷, 통신 등 업체마다 다르게 이뤄졌던 아이디 공개정책을 통일해 준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Q 과거 한창 논의됐다가 위헌 결정이 났던 ‘최진실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최진실법’은 인터넷실명제를 의미하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가 되는 일명 ‘설리법’은 ‘최진실법’과는 달리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준 실명제에 해당합니다. 전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풀네임이나 아이피 주소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실명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Q 실제 설리법이 발의, 실행될 경우 어떠한 댓글이 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설리법)에서 인터넷 준실명제가 시행되면 악플러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유롭게 악플을 달 수 없게 됩니다. 위 법에 의해 인터넷상의 댓글이 공공연하게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타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더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지 아니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댓글의 경우에도 이번 설리법 개정으로 누구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이러한 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준실명제로 인해 익명성으로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행위의 근절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댓글 실명제는 처음 목적과는 달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막는 순기능 보다 인터넷활용자의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의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실명제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는 설리 같은 피해자에게는 일종의 인격살인으로 보여지므로 현행법으로도 매우 엄중한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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