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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심에선 '시속 30~50㎞' 제한
내년 4월부터 도심에선 '시속 30~50㎞'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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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충돌시험 차량
측면충돌시험 차량

 

올해 9월까지 보행 중 사망자는 898명으로 전년도 1057명에 비해 15.0% 감소했으나 아직도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의 37.3%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같은 보행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고안해낸 방법이 ‘도심속도 하향정책(안전속도 5030)’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전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해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공단의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 실험결과, 시속 30㎞에서는 제동거리가 6m, 50㎞에서는 3배인 18m, 60㎞에서는 27m로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충돌실험에서도 시속 60㎞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50㎞에선 72.7%, 30㎞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시행 전 동기간 16건으로 15.8% 감소했다.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은 시행 전 평균 4.94%에서 1.51%로 71.88% 감소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확산을 위해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마련하고 올해 4월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또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담당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부터 도시부 제한속도가 하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제한속도 하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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