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증함에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를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 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광고의 경우 주로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각각 사칭한 '서민금융원' , '국민자산관리공사' 상호를 사용했다.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도 등장했다. 집무 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광고한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한다.
제도권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행태도 유의해야 한다. 불법 업체들은 서민대출 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하고 있다. 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은행이 판매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가장하는 수법도 있다. 불법 업체는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한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상품' 등 문구로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