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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전과연예인 방송금지법', 이수근·김용만 등은 포함 안돼
발의된 '전과연예인 방송금지법', 이수근·김용만 등은 포함 안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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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그동안) 자숙 기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대상 연예인들의 범위가 넓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 의원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주면 의견에 따라 다소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 넣을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법안을) 7월 말에 발의할 때는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 사태, 음주 운전 사고, 도박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라며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주 시청자층이 10대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발의 이후)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김용만 등의 연예인도 포함되냐는 지적에 "이 법이 공포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법률적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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