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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속아 공천헌금 보낸 윤장현, 2심도 '유죄'
'가짜 권양숙'에 속아 공천헌금 보낸 윤장현, 2심도 '유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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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5월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0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난 5월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억원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씨(49·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보면 1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김씨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4억5000만원 추징금을 판결받았다.

또 자신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한편,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는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영부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개인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 후보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4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증거인멸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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