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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기한 준수율 97.6%"
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공개기한 준수율 97.6%"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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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 의무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주택 등이다.

공개기한의 경우 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이 216단지(2.16%), '부적정의견'이 8단지(0.08%), '의견거절'이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회계감사보고서 법정기한내 등록을 독려함으로서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가 최소화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2019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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