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3:30 (목)
 실시간뉴스
'데이트 폭력' BJ… 1년 전엔 前여친 폭행 혐의 징역형
'데이트 폭력' BJ… 1년 전엔 前여친 폭행 혐의 징역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4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인천지법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올해 또다른 여친 폭행 전치 8주 상해…잠적 5개월만에 검거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잠적 5개월만에 붙잡힌 인터넷 방송 BJ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BJ A씨(26)는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째 불응하다 지난 2일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