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20 (수)
 실시간뉴스
도로변 ‘인명구조함 파손’ 60대 선장 입건
도로변 ‘인명구조함 파손’ 60대 선장 입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4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통영시 동호동의 해안 도로변 앞에 설치된 공용시설문인 인명구조함이 한 선박(27톤)에 의해 파손돼 있다.(통영해경 제공)

바닷가 앞 도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파손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공용건물손괴 혐의로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10분쯤 통영시 동호동의 해안도로변 앞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선박(27톤)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구조함 관리기관인 소방당국에서 통영해경에 신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시 시간대 선박 입·출항 확인 등을 거쳐 A씨를 추적해 지난 3일 붙잡았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출항해 선수로 인명구조함을 받은 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인명구조함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구명환 등 구조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공용시설물로 손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