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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하면… 혈당측정기 등 기기 바로 받는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하면… 혈당측정기 등 기기 바로 받는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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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

오는 8일부터 보험가입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곧바로 혈압기,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 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을 낮춘 실적이 있어야 건강관리기기 등 보험편익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되고 1년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업법에 담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에 가입하면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결과가 있을 때만 건강관리기기 제공 등 보험편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탓에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보험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다만 보험사가 고가 기기를 판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 기기는 10만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다. 부가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보험료 총액의 10~30%로 다양하다.

또 보험사가 기초통계 수집‧집적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도 상품 출시 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충분한 통계를 쌓기에 5년은 너무 짧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보험 등을 출시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혈당 관리 노력이 지급 보험금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한 통계를 모으기 위해 15년간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12월 마련됐다. 질병 예방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상응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지난 9월 말까지 11개 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올해에만(3분기 누적)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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