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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에 수사정보 넘기고 뇌물 챙긴 경찰간부 실형
보도방 업주에 수사정보 넘기고 뇌물 챙긴 경찰간부 실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5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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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보도방 업주에게 돈을 받아 챙겨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47)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이 800만원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며 "다만 뇌물을 수수한 데 그치지 않고 공무상 비밀까지 누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허위 난민 초청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사선상에 오른 보도방 업주 B씨(45)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출입국외국인청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에 자수하면 본인이 직접 조사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뒤, 실제 직접 B씨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경위의 범행은 허위 난민 초청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C씨(45)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카자흐스탄 여성 200여 명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B씨는 당시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줄을 댈 수 있는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C씨는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소개비 30%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돈(약 8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B씨를 허위난민 사건으로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A경위는 재판에 넘겨져 800만원의 벌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위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속 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수사선상에 오른 B씨 등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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