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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DLF 배상비율 40~80% 결정… 은행주 손익 영향 제한"
증권가 "DLF 배상비율 40~80% 결정… 은행주 손익 영향 제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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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배상비율이 40~80%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은행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DLF 사태로 인해 일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은행주 센티먼트(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2개 은행(우리·하나)의 해외금리 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8월7일 기준)이다.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했으며, 수익달성에 따라 111억원 조기상환, 판매잔액 5870억원(11월8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2개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830억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원의 경상적 손익 감안 시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019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희석·훼손 역시 40bp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DLF사태 관련해 최근 3개월 간 언론을 통한 자극적인 기사가 산재했으나,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DLF 사태로 인해 일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은행주 센티먼트에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이 이벤트에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은행에 대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며 "특히 은행권 전체적으로 2019년 11월 기준 판매액 50조원을 상회하는 주가연계신탁(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감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감소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되는 점 또한 은행주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은행들의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까지 276건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았고,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사례 6건이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6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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