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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 규탄 "노동자 기본권 보장 담아라"
택배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 규탄 "노동자 기본권 보장 담아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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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업자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권리보장을!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배송 노동자의 목소리를 법안에 제대로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원들이 강추위 속에 국회 앞에 모여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을 규탄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사용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부 노동조합을 들러리 삼아서 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하려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업자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권리보장을!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택배, 배송 노동자의 목소리를 법안에 제대로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노동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추진 과정이 "실제 노동 현장의 당사자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택배노동자 중 간선차량의 택배 정의 배제 △택배차량 무한 증차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위협 △법안의 처벌조항 실효성에 대한 의문 △택배·물류기업의 탈세 가능성 △배송 중 손해의 노동자 전가 등 문제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고스란히 잔재한다며 해당 법안 발의는 "자본에 대한 특혜 가능성만 강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일 생활권, '하루배송'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자 의견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법안의) 진행 과정을 즉시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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