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 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