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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대상범위 확대 … 전매행위 원천 차단
공공분양주택 대상범위 확대 … 전매행위 원천 차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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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공공분양주택 전시관에서 예비 수요자들이 건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7.26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공공분양주택 전시관에서 예비 수요자들이 건물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7.26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해당 법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주택의 범위를 기존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에 생업상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계속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내 공공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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