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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0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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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3일 대표 발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식이법'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 부모가 첫 질문자로 지목돼 법안의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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