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년(만20세∼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조례시행일(2019년 8월7일)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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