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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하수인 2명 징역 5~12년 선고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하수인 2명 징역 5~12년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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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국제PJ파 부두목 조씨 7개월째 도피행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2명이 공용주차장에 용의차량을 유기한 후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하수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강도살인, 상해치사,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12년, 홍모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청구한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시한 '상해치사' 혐의와 함께 '납치·감금', '시신유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소극적이나마 조씨의 폭행을 말리기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정적인 살해 의도, 미필적 고의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사전에 공동감금은 모의한 바 있지만 살해하겠다고 공모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려고 공모한 점은 인정된다. 범행 당일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억원을 주겠다'는 구두 약정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살해한다는 것은 범행목적과 정면배치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조씨는 피해자가 7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로 폭행 당해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조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보아 공동감금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씨는 상해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충분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범인 조씨는 7개월째 도피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조씨의 신상정보와 얼굴사진을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배포해 공개수배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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