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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비횡령' 前 세종대 총장에 250만원 벌금형
법원, '교비횡령' 前 세종대 총장에 250만원 벌금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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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전 세종대학교 총장

교비를 빼돌려 학교법인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세종대학교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6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직 교수와 직원의 해임무효확인·임금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변호사 자문료와 선임료를 학교 교육을 위한 교비로 충당한 것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법인이 제기한 민·형사상 사건들에 교비를 사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대 공동기숙사 신축 입찰 보증금 관련 분쟁 △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시설 매수 관련 분쟁 △세종대가 보관하고 있는 유물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출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종대 교육목적을 위해 피고인에게 위탁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법적 분쟁 상당 부분이 총장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교비 총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전용된 교비가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부터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책임 소송까지 총 9건에 본래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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