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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거래관행 개선 · 상생대책 "긍정" …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 해소 기대
中企, 거래관행 개선 · 상생대책 "긍정" …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 해소 기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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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되고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다"며 반기는 기색이다.

특히 경제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한 점에 대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억제하고, 10조원 상당의 '기업 간 자율협약금'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과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허용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매우 파격적인 대책이다"라고 호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 (중소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나타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범위 구체화도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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