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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서울 18개구+경기 과천·광명·하남 '분양가상한제 확대'
[12·16 부동산대책] 서울 18개구+경기 과천·광명·하남 '분양가상한제 확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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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강남구와 마포, 용산구 등의 일부 집값과열지역을 동별로 구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과열지역만 꼽아 규제한 핀셋규제가 되레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축소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풍선효과와 더불어 서울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값잡기'를 위한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보다 강력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대책 발언 후 정부 안팎에선 보유세 등 과세확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였다. 여전히 집값규제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기존 동별 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지역도 늘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가 구별로 적용된다.

◇ 경기 등 지방과열지역 추가지역 가능성도

집값상승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경기도 최초로 지정됐다. 과천에선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이,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 대상이다.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하는 곳, 수도권에선 1.5배를 초과하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집값상승의 또다른 원인인 정비사업과 관계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37개동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이,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이 대상이다.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동이다.

성북은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이 지정됐다. 

특히 국토부가 한남3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사실상 규제한 만큼 해당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향후 추가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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