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0:25 (목)
 실시간뉴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대폭 완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대폭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7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X-ray) 검사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간소화한다.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검사항목에서 사라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또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