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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 상장사 '조선족 최대주주'…"반성한다"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 상장사 '조선족 최대주주'…"반성한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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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루된 최초의 사기적 부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였던 조선족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였던 조선족 A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검찰의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리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달라. 앞으로 보충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함께 출석한 B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금융위로부터 긴급처리사건으로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차입금으로 N사를 인수한 뒤 4개월 뒤인 7월까지 인수자금의 출처, 주식담보 대출사실을 허위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고,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께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본 M&A는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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