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1:55 (수)
 실시간뉴스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바꾸면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혜택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바꾸면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혜택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2.1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바꾸면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신형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5% 세율의 자동차 개소세를 70% 감면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개소세 감면 전에 3000만원짜리 신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개소세액의 30%) 30만원, 부가가치세(최종 소비자가의 10%) 13만원 등 총 143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43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소·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1대당 5%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액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교육세 포함한 한도를 계산하면 최대 52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내년에도 이어서 시행된다.

올해는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 △출산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한국전력 복지 할인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줬는데, 정부는 내년에는 환급대상이나 품목, 환급 비율 등을 다시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휴면재산이나 흩어져있는 카드포인트를 활용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은행 휴면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을 쉽게 찾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생활관리사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면재산 관련 서류 작성을 돕고, 취합해 금융권에 대신 제출해주는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으로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휴면재산을 사용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7%의 할인혜택도 줄 계획이다. 

보유한 카드포인트를 모아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연말에 구축된다. 지금은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보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만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1인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호 등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같은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을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가 4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신고면제 기준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한다.

[Queen 최수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