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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직접고용' 협상 결렬...28곳 점거농성 중
'집단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직접고용' 협상 결렬...28곳 점거농성 중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2.1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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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집단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첫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강래 사장과 지난 11일 첫 교섭을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측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정책에 따른 집단해고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직원반발'을 내세우며 몽니를 부리는 도로공사의 태도는 무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노조의 직접고용 관련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핑계로 교섭을 통한 합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작태"라고 덧붙였다.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지난 11일 처음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이강래 사장의 첫 교섭에서 이 사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해 전체 직접고용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 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13일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2020년 1월 전원을 직접고용한 뒤 패소자에 대해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거부했다고 한다. 또 직무와 임금 관련해 협의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일반연맹 측인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원과 김천지원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 그대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해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지난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6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80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현재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 28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매일 청와대 앞 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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