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환경관리인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20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 안산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하며, 경기도 시흥 등 그 외 지역에 대한 교육도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계절관리제를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등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함께 202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의 2배 수준의 예산[국비 1,047억원(수도권 지역)]이 편성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도 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집중 감시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간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은 물론 사업장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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