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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2억원 배상"
배우 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2억원 배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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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씨가 홍보대사 계약내용을 위반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포함했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한씨를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씨와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달렸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원회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SM C&C는 한씨 측에 계약 내용을 알리면서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씨는 불참했다.

위원회는 한씨,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씨가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유명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상에는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씨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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