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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
  • 양우영 기자
  • 승인 2020.01.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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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호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진다. 호주제, 재산상속세 등 가족법에서부터 신도시의 주택분양, 공공요금 인상에 이르기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명한 주부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대부분.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총 점검.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1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1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2
1991년 1월호 -Queen 어드바이스/'9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률, 생활정보 총 점검2

 

가족법

지난 1989년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새 가족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1952년 이래 40여년 만에 획득한 큰 성과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을 살펴본다.

1. 호주제

개정전 민법은 호주의 장남이 호주를 상속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호주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바꾼 개정 민접에서는 반드시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남이 호주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호주승계 순서는 상속순 즉,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 순이다. 

또한 맏아들이 호주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아들 즉 손자가 있으면 그 손자가 둘째아들이나 셋째 아들보다 먼저 호주가 되던 것을 폐지하여 장손이 있더라도 둘째아들 또는 셋째아들이 호주가 되게 하였다. 또한 호주의 권리나 의무 즉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부양의무, 분가 강제권, 각종 동의권, 재산상속상의 특권을 없앴다. 

2. 친족범위

종전 민법에는 혈족을 아버지쪽 8촌 어머니쪽 4촌이던 것을 모두 8촌까지로 통일했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인척 관계는 아내는 남편의 부계쪽 8촌 모계쪽으로 4촌까지, 남편은 아내의 부모만 인척으로 삼았었는데 개정법에는 남편, 아내 모두 배우자의 부계 모계 4촌까지로 통일시켰다. 

3. 재산상속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토록 했으나 개정법에는 죽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보살펴준 사람, 또는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지분은 출생순서나 아들, 딸,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지분을 모두 1로 똑같은 몫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몫은 1.5다(개정 전 아내와 장남은 1.5, 차남, 미혼의 딸1, 혼인한 딸 0.25). 또한 개정 전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 혼자 상속하고 자녀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내 1.5 부모 각1씩의 지분을 규정하던 것을 개정법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 친정부모가 남편과 공동상속할 수 있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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