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25 (금)
 실시간뉴스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1월호 -생활취재/파출부 인력난이 심각하다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1월호 -생활취재/파출부 인력난이 심각하다
  • 양우영 기자
  • 승인 2020.01.2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1년 1월호

일할 사람이 원하는 집을 선택하는 세상

파출부의 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올랐다. 주부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사를 돕는 파출부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나 고임금을 주고도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는 실정. 이와 함께 고학력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대졸 여성의 파출부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데···.

1991년 1월호 -생활취재/파출부 인력난이 심각하다1
1991년 1월호 -생활취재/파출부 인력난이 심각하다1

 

"댁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파출부는 없습니다"

결혼과 함께 맞벌이를 시작한지 3년째인 주부 송미숙씨(28세). 부부만 단둘이 살 때는 파출부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았으나 아기를 낳고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육아인이 필요해진 것.

다행히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 한분을 소개받아 일년 가까이 신세를 질 수 있었다. 힘이 많이 드는 빨래나 다른 가사일은 송씨가 함께 분담하면서 낮시간동안 전적으로 아기를 봐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사정에 의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문제는 심각해졌다. 일을 갖고 계시는 친정어머니는 손자를 돌볼 수가 없었으며 시댁은 경상도의 먼 시골. 사방으로 아기 봐줄 사람을 찾았으나 결국 구할 수 없게 된 그는 시골에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주말부모도 아니고 '월말'부모쯤 밖에는 될 수 없는 이들 부부는 한달에 겨우 한, 두번 아이를 볼 수 있을 정도.

육아인 뿐이 아니다. 갓난아기가 전혀 없는 일반가정, 혹은 그나마도 없이 부부끼리만 단촐하게 사는 가정에서도 가사를 도와 주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알선 기관에 신청을 해놓고도 2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겨우 차례가 돌아온다.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하루전에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노력하지 않는 편이 나을 정도다. 어디에든 전화를 해봐도 대답은 마찬가지. "택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 어찌어찌 파출부를 구했다고 해도 문제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일이 생길 경우 이들이 예고도 없이 그만둘 것이 두려워 잔소리는 아예 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며 은근히 교통비라도 더 얹어줬으면 하고 바랄 때는 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만한 모험인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파출부 측에서 내거는 요구 조건도 까다롭기 그지없다. 첫째는 전업주부와 직업주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기가 없을 것. 쌓이는 빨래감부터 시작해서 일의 양이 많아지는 까닭이다. 

둘째는, 잔손질이 많이 가는 단독주택보다는 식구가 작은 아파트일 것. 집안 청소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한다는 것. 주부의 퇴근에 맞춰 일을 끝내야하는 불분명함을 싫어하며, 아침 11시~저녁 4시 정도까지의 근무시간을 선호한다.

이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측에서 원하는대로 조건을 내걸던 시대가 이미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집을 선택하는 시대인 것이다. 

피출부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파출부의 수요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우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가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일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존재가 파출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기를 맡아줄 경우라도 그들에게 집안일까지 일임할 수는 없으므로 파출부가 필요하게된다.

이에 비해 파출부의 직업적 인식 때문에 파출부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간다. 과고의 '종'이나 '식모'의 개념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파출부는 당당한 직업이라기 보다는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