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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올린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2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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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재 최대 400만원…손보업계 “보험료 0.5% 내외 낮아지는 효과”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에서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9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에서 출고를 앞둔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내년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손해보험업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손보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현행 최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손보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한 후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되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최대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손보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사고 한건 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등이 훼손됐을 때 100만원 한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내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험사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 한도로 되받을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는 사고로 몇 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든, 재산상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만 내면 가입 한도 내에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는 모두 가해자 본인 부담이지만 가해자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은 나온다.

이에 따라 명백한 범죄자인 음주운전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28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눠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원에 달한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은 손보업계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손보협회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올라가면 0.5% 내외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등을 전제로 내년 초 손보업계가 준비 중인 보험료 인상폭 축소를 요청한 상태다. 손보업계는 당초 추진했던 5% 안팎 보다는 낮은 3%후반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의 막판 협의를 마치고 내년 초 음주운전 가해자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3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중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지난 2015년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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