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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험 판매 ‘25%룰’ 2022년까지 유예
카드사 보험 판매 ‘25%룰’ 2022년까지 유예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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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일명 '25%룰' 적용을 2022년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하고 있어 카드회사가 규제를 지키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인데, 25%룰 적용을 강행하면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해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 소득이 줄고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7월말 기준 신용카드사 소속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는 4940명이다.

이 시행령은 내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월7일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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