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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월 금리 0.1%p 인상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월 금리 0.1%p 인상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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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지난해 12월보다 0.1%p(포인트) 올린다.

주금공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을 만기에 따라 연 2.40%(만기 10년)∼2.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p 낮은 연 2.30%(10년)∼2.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최저금리는 지난 8월 연 2.20%에서 9월 2.00%로 0.2%p 내린 뒤 10월 연 2.00%, 11월 2.20%, 12월 2.20%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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