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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내란선동 혐의 수사도 박차
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내란선동 혐의 수사도 박차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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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전국 연합 성탄축제에서 설교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별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목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했다. 다만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추가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신청한 혐의와는 다른 건에 대한 조사 때문"이라며 "(내란선동 혐의 등 전 목사가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개천절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경찰이 전 목사가 고발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날 전 목사 등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개천절 집회 중 불법행위와 관련해 그간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 12일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바 있다.

경찰은 폭력집회 혐의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경찰의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의 조사를 받았다.

범투본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며 "그간 많은 집회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고의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에게 폭력집회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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