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8:55 (목)
 실시간뉴스
미국 E2비자 잘 발급받을 수 있는 요령
미국 E2비자 잘 발급받을 수 있는 요령
  • 최하나기자
  • 승인 2019.12.3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age by VIN JD from Pixabay
Image by VIN JD from Pixabay

 

일명 사업투자자 비자라고도 불리는 미국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사업투자자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일을 하며 거주할 수 있고, 가족들도 같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사업을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E2 비자를 고려해 볼 만한데요. 배우자는 일할 자격을 부여받아 미국 내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의 E2 조약국 중 하나일 것
2.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미국사업에 투자할 것
3. 사업은 진정한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4. 신청자의 생계를 위한 것 이상으로 이윤을 창출할 것(할 예정일 것)
5. 투자 자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6. 투자자금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일 것
7.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것
8. E2비자가 만료된 후에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을 것

등 입니다. 우리나라는 E2와 관련해서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어 1번 요건을 쉽게 충족됩니다.

E2 비자를 받는 방법은 미국 내에서 하는 것과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약간 절차가 다르고 승인율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일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자녀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신분변경방식으로 E2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승인율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 E2 비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A. 사업 투자자 비자라고도 불리는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일정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나요?

A. 미국법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투자해야하는 금액은 E2 비자를 신청하는 장소, 사업체의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투자 액수가 사업체의 종류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딱 얼마 이상이라고 정해진 금액이 없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시설비, 인건비, 월세 등 투자해야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각기 달라 금액이 낮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Q. E2 비자 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하나요? 사업체를 고를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어떤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비자신청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지원자가 해당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에 맞는 사업체 선정은 더욱 중요하지요.
E2비자는 신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신규사업체 설립하는 경우라면 미국 내에서 사업의 시작을 준비 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문제와 사업시작문제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은데요. 비자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조건에 맞게 사업단계에서부터 계획을 하여 요건을 충족시켜나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수속을 위한 변호사를 선정한 경우라면, 해당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사업체 매물 리스트를 갖추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체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물론 사업체 자체의 수익성입니다. 또한 그에 수반되는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한 사업지역의 교육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비자 승인의 성패뿐 아니라 이민 후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Q. 한국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A. E2비자의 신청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 이민국(USCIS)를 통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야 하고, 만일 한국 내에서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이 따로 없는데요. 국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승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통해서 E2비자를 획득하신 경우라면 비자를 가지고 계신 기간 동안 한국 내로의 출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 절차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E2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경험이 있는 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E2 비자 관련해서는 한국소재 로펌과 미국소재 로펌이 협업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 한국·미국 변호사 이재영,  검토 정성엽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앤결 대표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